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 학술지로 평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체육학의 대표적인 학술지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학회지 발간을 통하여 체육계와 학문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전문 학술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학술지의 질적 권위는 연구 윤리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이고도 엄정한 심사지침의 운영에 달려 있다. 한국스포츠사회학회에서는 전문학술지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연구자 윤리규정과 함께 투고 지침을 상세화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논문심사에서는 먼저 심사할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본 학회지나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색하여 중복출판, 부분출판 또는 표절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심사에 임해야 한다.
논문의 제목은 논문 내용 전반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단어를 사용하여 간결하고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지나친 전문용어는 가급적 피하고, 부제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연구방법은 적용된 방법(양적, 질적)의 주요 요소들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연구결과는 연구 문제에 부합되도록 간결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결론과 제언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진술되어야 한다. 국문 ․ 영문초록에서 문단 구성은 하지 않으며 영문 초록의 경우 시제와 문법적 표현 오류를 점검하여야 한다. 국문 ․ 영문초록은 한 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독창적이며 흥미로운 문제 제기가 가장 중요하며,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적 배경과 이를 토대로 한 연구의 목적이 명확히 언급되어야 한다. 흔히 최근의 관련 연구 경향만을 나열하는 경향이 있으나 연구문제의 학문적 경험적 발전과정도 필요에 따라 간결하게 기술해야 한다. 교과서적이고 일반적인 설명은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며, 참고문헌 인용은 가급적 일차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인용된 자료가 2차 자료인 경우에는 2차 자료 인용형식에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관심 있는 독자로 하여금 기술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동일한 연구결과를 얻어질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관찰 또는 연구 대상자의 선정 방법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연구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연구절차가 제시되어야 하며, 도구를 사용한 논문일 경우 도구의 특성(신뢰도, 타당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적용된 통계적 분석방법과 절차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전문적 관점의 평가가 필요하며, 연구방법(통계적 방법)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장에게 심사를 반송해야 한다.
연구문제나 가설의 진위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결과만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질적 연구인 경우는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얻어진 결과만을 서술한다. 양적 연구 즉 통계적 분석 방법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분석 결과만을 정리한다. 연구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표와 그림은 싣지 않는다. 연구결과는 연구자가 의도하거나 기대하는 방향으로 서술되지 않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통계용어, 약어, 기호의 의미는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약자의 사용은 최소한으로 한다.
결과에서 얻어진 사실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관련 이론이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관련이론이나 선행연구에 부합하는 결과로서 또는 상반된 결과차원에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모호하거나 비논리적 주장을 나열하는 것은 좋지 않다. 연구 진행과정의 문제점 및 제한점 등도 다룰 수 있으며, 결과에서 얻어진 자료를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아야 한다.
결론에서 가장 일반적인 오류는 연구결과에서 얻어진 수치를 제시하며 반복 설명하는 사례이다. 결론에서 변인간의 인과적 관련성 진술은 주어진 연구(실험) 방법(설계)의 범위 안에서 진술되어야 한다. 비실험, 유사실험, 조사 및 관찰연구에서의 인과적 결론은 이론적 근거, 비허위적 관계, 시간적 전후관계, 연관성 정도를 바탕으로 매우 신중히 진술되어야 한다. 결론은 연구 목적(문제)과 연관시켜 진술하되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제안할 수 없다.
참고문헌(references)은 본문에 인용한 문헌만 제시한다. 목록에 포함된 문헌은 투고규정의 다양한 표기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특히 2차 자료를 인용한 경우 그 출처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참고문헌은 연구의 충실성과 신빙성에 매우 중요한 지표인 만큼 매우 철저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학회 투고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문헌들의 표기 방법은 미국심리학회 출판요강(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th Ed. 2010)에 준한다.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후 위원회라 칭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한국스포츠사회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한다. 문제가 시정되지 않거나 윤리규정을 명백히 위반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제보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이나 전자우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보 내용에는 논문명,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이나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에서 판정까지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최종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제보자의 성명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위원은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사, 심의, 의결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단지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면밀히 관련 절차를 사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을 제기한 제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 및 징계건의 내용을 결정한 후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학회장에게 경고, 학회지 논문게재 금지,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학회장은 최종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연구윤리위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징계여부 및 징계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 대상이 된 연구물은 학회지에서 논문의 목록과 내용이 삭제되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국내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도 삭제되도록 조치한다.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이 지침은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