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한국스포츠사회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정관 제29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 성)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편집위원장 1인
- 2. 편집위원 5-8인
제 3 조 (임기 및 선임)
-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편집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 그 자격기준은 회원으로서 7년 이상,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회원으로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에 다수의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편집위원으로 활발히 봉사하고 학회발전에 탁월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우선한다.
-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제청을 한 후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편집위원은 학회 회원으로서 가입 4년 이상인 자 및 조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회원으로 하되 성실한 학회 회원으로서 전공분야의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고르게 선별한다. 특히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다수 게재하였거나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거나 기타 탁월한 연구 업적을 지닌 자를 우선으로 한다.
- ④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은 재직기간 동안 년 1편 이상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 수준의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2년 연속 연 1편 이상 발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제 4 조 (업 무) 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 2.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의 편집 및 출간
- 3. 학술지 질 향상을 위한 논의
- 4.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 5 조 (운 영)
- ① 이 위원회는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평가자를 선임․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매호마다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④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⑤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 ⑥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제 6 조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보고)
- ① 편집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당해 연도 마지막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편집 및 심사)
-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논문 투고규정 심사규정, 발행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학술지에 년 1 회 게재하고,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학술지 논문 편집 및 투고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② 투고된 연구 논문은 별도의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에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8 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2000년 2월 19일 제정
- 2002년 2월 23일 1차 개정
- 2004년 2월 21일 2차 개정
- 2005년 5월 28일 3차 개정
- 2017년 2월 02일 4차 개정
- 2019년 2월 15일 5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