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 2000년 2월 19일 제정
- 2002년 2월 23일 1차 개정
- 2005년 5월 28일 2차 개정
- 2008년 11월 28일 3차 개정
- 2011년 5월 17일 4차 개정
- 2017년 2월 02일 5차 개정
- 2019년 2월 15일 6차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스포츠사회학회(이하 본회라 칭함)의 정관 제 29조와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제 7조에 규정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이하 학회지라 칭함)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논문의 종류)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원저(Original paper), 논평(Comment) 및 총설(Review)을 논문으로 취급한다.
제 3 조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위원은 해당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 4 조 (심사절차) 투고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① 학술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편집위원 1인에게 심사위원 2인의 선정을 의뢰한다(심사위원 2인 중에 해당 편집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 ② 선임된 심사위원에게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③ 편집위원이 논문투고 시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 선임 및 심사를 의뢰한다.
- ④ 학술지 편집간사가 심사결과를 취합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종합 판정한다.
제 5 조 (심사위원의 공표) 심사위원의 명단은 이를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심사내용의 공표)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심사결과의 종류)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및 "게재 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제 8 조 (게재가의 판정) 논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게재가"로 판정한다.
제 9 조(수정 후 게재가의 판정)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충분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지만 다음의 한 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편집간사가 지적사항의 수정과 보완을 확인하여 채택한다.
- 1.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논리적 전개와 서술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 2.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결과의 해석과 고찰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 3.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표와 그림의 표시와 설명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 4.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그림이 인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5.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그 외의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 6.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국, 영문의 초록 체제 및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
제 10 조(수정 후 재심의 판정) 논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논문 중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논문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편집위원장이 그 수정본을 채택하거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 1. 논문 내용이 충분하기 위해 약간의 연구결과가 더 필요한 경우
- 2. 논문 내용이 확실하기 위해 약간의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 3. 그 외의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 11 조 (게재 불가의 판정)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 1. 논문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
- 2. 논문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연구 결과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3. 논문 내용이 매우 불충분한 경우
- 4. 논문 내용이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제 12 조 (게재 여부의 종합 판정)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는 아래 각 항의 규정에 따른다. 만일 가부 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 ① 종합판정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3심사와 수정후재심 일 경우에는 “수정후재심”을 제외한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중에서 판정한다.
심사위원 A |
심사위원 B |
종합판정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 |
게재불가 |
제3 심사(심사위원 C)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제3 심사(심사위원 C) |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재 투고)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재 투고 불가) |
심사위원 C(제3 심사) 종합판정 |
재심사 결과 종합판정 |
심사위원 C |
종합판정 |
1인 재심사인 경우 |
2인 재심사인 경우 |
심사위원 |
종합판정 |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
종합판정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게재가 |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게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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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게재불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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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게재가, 게재불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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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불가,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제 13 조 (접수 거부) 논문이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4 조 (외국어 논문) 투고 논문은 국문으로 쓰인 것으로 본 학회의 투고규정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제 15 조 (편집위원회의 소집) 논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참석한 편집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6 조 (심사논문의 반송)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 17 조 (심사의견서의 발송) 본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제 18 조 (심사위원의 해촉)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 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 19 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