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스포츠사회학회라 부르고,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약칭KSSS)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이 학회는 스포츠사회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학술연구와 회원 상호간 학술교류 증진을 장려함으로써 스포츠사회학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체육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국의 소재지)
이 학회의 사무국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지정한다.
제 4 조 (사업)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 1.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 2. 회지, 학술 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 3. 학술연구사업 수행
- 4. 관련 학술정보의 수집 및 교환
-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이 학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입회 승인에 관한 절차는 별도로 정한 세칙에 따른다.
- 1. 정회원 : 대학의 체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대학원에서 스포츠사회학과 관련된 학문 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각급 학교와 연구기관, 그 외 단체에서 다년간 스포 츠사회학 및 관련 분야를 지도하거나 연구한 자
- 2. 준회원 : 스포츠사회학에 관심이 있는 대학 재학생
- 3. 단체회원 : 학교, 도서관, 연구소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 4. 특별회원 :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또는 개인
- 5. 명예회원 : 스포츠 사회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제 6 조 (회원의 권리)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1.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행사(다만,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 한다.)
- 2. 본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제 7 조 (회원의 의무)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 1. 본 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의 납부
- 2. 본 회 정관 및 각종 규정의 준수
- 3. 기타 본회 결의 사항의 이행
제 8 조 (회원의 표창 및 징계)
- ①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이나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표창할 수 있다.
- ②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
이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자격의 상실)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회원은 자동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인
- 2. 부 회 장 : 10인 이내
- 3. 이 사 : 80인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 4. 감 사 : 2인
제 12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한다.
- ②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보선에 의해 위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임원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3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 ①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② 회장은 취임직전 년도의 마지막 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 ③ 회장선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④ 부회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⑤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⑥ 이사와 감사는 총회가 선출한다.
- ⑦ 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회장이 제안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되 선임은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해임은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⑧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14 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잔여 임기를 대행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학회지 발간 업무를 관장한다.
- ④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⑥ 임원은 직급에 따라 소정의 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4.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 16 조 (명예회장 및 고문 및 자문위원)
이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이로서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제 17 조 (사무국)
이 학회의 사무집행기관으로서 사무국을 둔다.
-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사무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은 회장과 총무이사의 지시를 받고 본 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 ③ 사무국장 및 간사는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총무이사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 18 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본회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9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0 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21 조 (총회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2 조 (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 15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3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 24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
- 5. 제 규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주요사항
제 25 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6 조 (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7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 15조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8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편집위원회
제 29 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이 학회의 학술지 발간 업무를 주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30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31 조 (재정)
이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재산으로 생기는 과실
- 3. 기부금품
- 4. 기타수입
제 32 조 (회비)
이 학회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하되 액수는 세칙으로 규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33 조 (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34 조 (세입․세출예산)
이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정기총회 개최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5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 (해산시 재산귀속)
이 학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가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학회에 기부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7 조 (해산)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 38 조 (정관개정)
이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9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부 칙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990년 08월 18일 제정
- 1999년 04월 24일 1차 개정
- 2000년 02월 19일 2차 개정
- 2004년 02월 21일 3차 개정
- 2005년 12월 3일 4차 개정
- 2009년 11월 27일 5차 개정
- 2011년 02월 16일 6차 개정
- 2014년 11월 29일 7차 개정
- 2015년 05월 01일 8차 개정
- 2018년 10월 12일 9차 개정
- 2019년 02월 15일 10차 개정
- 2019년 10월 04일 11차 개정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회장선출 규정
- 2009년 11월 26일 제정
- 2015년 11월 27일 1차 개정
- 2018년 10월 12일 2차 개정
- 2019년 2월 15일 3차 개정
제1조
이 규정은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정관 제13조 3항에 규정된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 이사회 개최일 60일 전까지 7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 ③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본회 상임이사를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 ④ (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모든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일 45일 이전까지 이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 ① 회장의 선거권은 회장, 부회장, 이사로 한정한다.
- ② 회장의 피선거권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한정한다.
제5조(후보등록)
회장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회장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운동)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에 관한 이력과 소견을 “이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각 후보나 그 지지자들이 금품살포, 향응제공, 욕설과 비방을 통하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한다.
- ② 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격의 박탈 혹은 선거무효의 결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이 건의를 위한 위원회 결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회장선출)
- ① 회장은 회장선거 년도의 마지막 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 ② 회장선출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③ 회장 입후보자는 투표 전 각 5분 이내의 정견발표 시간을 갖는다.
제8조(당선자 확정)
당선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 ① 후보자가 2인 이상의 경우 1차 투표에서 이사회 출석 인원의 과반수 득표를 한 자.
- ② 후보자가 2인 이상의 경우 1차 투표에서 이사회 출석 인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 2위까지 2차 투표를 실시해서 과반수 득표를 한 자.
- ③ 후보자가 2인 이상의 경우 2차 투표에서 이사회 출석 인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로 한자.
- ④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찬반 투표에서 이사회 출석 인원의 과반수 득표를 한 자.
제9조(선거관리규정)
회장선거관리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회비납부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정관 31조에 의거하여 회비의 납부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회비의 종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한다.
제 3 조(회비의 징수)
회원은 각 항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의 회비를 납부한다.
- ① 이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가입 첫해에 다음과 같이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개인 : 10,000원
- 2. 단체 : 50,000원
- ② 이 학회 회원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정회원(정규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이상) : 50,000원
- 2. 준회원(학부생) : 10,000원
- 3. 단체회원 : 200,000원
제 4 조(임원회비)
- ① 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임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회 장 : 1,000,000원
- 2. 부회장 : 500,000원
- 3. 이 사 : 200,000원
- ② 신입회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신입회비를 면제한다.
- ③ 임원은 재임기간 동안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 5 조(회비의 면제)
제 3 조의 ①항과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 ① 고문
- ②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 ③ 이사회에서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회비 면제를 의결한 자
제 6 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학회 정관과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 1. 이 규칙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의 해당 회계연도부터 소급 적용한다.
- 2004년 02월 21일 제정
- 2005년 05월 28일 1차 개정
- 2005년 12월 03일 2차 개정
- 2009년 01월 31일 3차 개정
- 2019년 02월 15일 4차 개정
- 2019년 10월 04일 11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