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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1. 2000년 2월 19일 제정
  2. 2002년 2월 23일 1차 개정
  3. 2004년 2월 21일 2차 개정
  4. 2005년 5월 28일 3차 개정
  5. 2005년 12월 3일 4차 개정
  6. 2007년 12월 23일 5차 개정
  7. 2017년 2월 2일 6차 개정
  8. 2019년 2월 15일 7차 개정
  9. 2019년 12월 15일 8차 개정

제 1 조 이 규정은 한국스포츠사회학회(이하 본회라 칭함)의 정관 제 29조와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제 7조에 규정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이하 학회지라 칭함)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학회지는 스포츠사회학에 관련된 독창성과 실효성이 있는 논문을 그 내용으로 한다.

  1. 1. 원저(Original paper): 독창적인 연구로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가치 있는 결론 또는 사실을 포함한 것
  2. 2. 논평(Comment): 이미 발표된 논문에 대한 논평을 위한 것
  3. 3. 총설(Review): 스포츠사회학에 관련되는 제 분야의 총설을 게재하며, 철저한 문헌조사를 통한 어떤 특정분야의 최신 연구동향이나 현재까지의 지식에 대한 비판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채택

제 3 조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투고자는 공동연구를 포함하여 모두 본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편집위원회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다른 간행물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제 6 조 본 학회지는 전자저널(e-journal)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논문투고는 본 학술지의 온라인 투고 시스템(http://www.dbpiaone.com/ksss)에 접속하여 절차에 따라 투고한다. 단, 투고논문에는 저자를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포함하지 않는다. 연구자의 소속,직위 등의 저자에 관한 정보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 직접 입력한다.

제 8 조 논문의 첫 장 하단에 주요어를 명시해야 한다.

제 9 조 논문의 마지막 장 하단에 게재 논문에 대한 논문투고일, 논문심사일, 심사완료일을 명시해야 한다.

제 10 조 매권 말호 끝에는 그 권에 게재된 모든 부문의 제목 및 인명색인을 게재한다.

제 11 조 논문은 투고일자 순으로 수록한다.

제 12 조 논문의 심사는 논문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 13 조 편집위원의 명단은 매호마다 명시하며, 편집규정과 저작권이전동의서 양식(copyright transfer form)은 매권 1호에 게재한다.

제 14 조 영문초록의 하단에 영문 Key words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15 조 매호마다 논문게재 가능 편수는 단독연구 1편, 공동연구 1편으로 제한한다.

제 16 조 논문의 게재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① 논문투고자는 논문 1편당 심사료 50,000원을 원고 제출시 납부해야 한다.
  2. ②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되면 인쇄 페이지 수에 따라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논문의 게재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1. 15페이지 이하 : 70,000원
      2. 2. 16페이지 ~ 20페이지 : 1페이지당 20,000원
      3. 3. 21페이지 ~ 25페이지 : 1페이지당 30,000원

제 17 조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