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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스포츠사회학회라 부르고,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약칭KSSS)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이 학회는 스포츠사회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학술연구와 회원 상호간 학술교류 증진을 장려함으로써 스포츠사회학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체육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국의 소재지)

이 학회의 사무국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지정한다.

제 4 조 (사업)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1.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2. 2. 회지, 학술 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3. 3. 학술연구사업 수행
  4. 4. 관련 학술정보의 수집 및 교환
  5.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이 학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입회 승인에 관한 절차는 별도로 정한 세칙에 따른다.

  1. 1. 정회원 : 대학의 체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대학원에서 스포츠사회학과 관련된 학문 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각급 학교와 연구기관, 그 외 단체에서 다년간 스포 츠사회학 및 관련 분야를 지도하거나 연구한 자
  2. 2. 준회원 : 스포츠사회학에 관심이 있는 대학 재학생
  3. 3. 단체회원 : 학교, 도서관, 연구소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4. 4. 특별회원 :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또는 개인
  5. 5. 명예회원 : 스포츠 사회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제 6 조 (회원의 권리)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1.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행사(다만,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 한다.)
  2. 2. 본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제 7 조 (회원의 의무)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1. 본 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의 납부
  2. 2. 본 회 정관 및 각종 규정의 준수
  3. 3. 기타 본회 결의 사항의 이행

제 8 조 (회원의 표창 및 징계)

  1. ①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이나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표창할 수 있다.
  2. ②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

이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자격의 상실)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회원은 자동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 장 : 1인
  2. 2. 부 회 장 : 10인 이내
  3. 3. 이 사 : 80인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4. 4. 감 사 : 2인

제 12조(임원의 임기)

  1.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한다.
  2. ②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3. ③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보선에 의해 위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④ 임원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3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1. ①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2. ② 회장은 취임직전 년도의 마지막 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3. ③ 회장선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4. ④ 부회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5. ⑤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6. ⑥ 이사와 감사는 총회가 선출한다.
  7. ⑦ 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회장이 제안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되 선임은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해임은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⑧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14 조 (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잔여 임기를 대행한다.
  3. ③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학회지 발간 업무를 관장한다.
  4. ④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5. 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6. ⑥ 임원은 직급에 따라 소정의 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4.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본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6.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 16 조 (명예회장 및 고문 및 자문위원)

이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이로서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제 17 조 (사무국)

이 학회의 사무집행기관으로서 사무국을 둔다.

  1.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사무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② 사무국은 회장과 총무이사의 지시를 받고 본 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3. ③ 사무국장 및 간사는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총무이사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 18 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본회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9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4. 사업계획의 승인
  5. 5.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6.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0 조 (총회의 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21 조 (총회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2 조 (총회소집의 특례)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 제 15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3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 24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
  5. 5. 제 규정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주요사항

제 25 조 (의결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2. ② 이사회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6 조 (이사회 소집)

  1.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7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 제 15조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8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편집위원회

제 29 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이 학회의 학술지 발간 업무를 주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30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31 조 (재정)

이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회비
  2. 2. 재산으로 생기는 과실
  3. 3. 기부금품
  4. 4. 기타수입

제 32 조 (회비)

이 학회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하되 액수는 세칙으로 규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33 조 (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34 조 (세입․세출예산)

이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정기총회 개최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5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 (해산시 재산귀속)

이 학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가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학회에 기부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7 조 (해산)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 38 조 (정관개정)

이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9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부 칙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1990년 08월 18일 제정
  2. 1999년 04월 24일 1차 개정
  3. 2000년 02월 19일 2차 개정
  4. 2004년 02월 21일 3차 개정
  5. 2005년 12월 3일 4차 개정
  6. 2009년 11월 27일 5차 개정
  7. 2011년 02월 16일 6차 개정
  8. 2014년 11월 29일 7차 개정
  9. 2015년 05월 01일 8차 개정
  10. 2018년 10월 12일 9차 개정
  11. 2019년 02월 15일 10차 개정
  12. 2019년 10월 04일 11차 개정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회장선출 규정

  1. 2009년 11월 26일 제정
  2. 2015년 11월 27일 1차 개정
  3. 2018년 10월 12일 2차 개정
  4. 2019년 2월 15일 3차 개정

제1조

이 규정은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정관 제13조 3항에 규정된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1. ①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 이사회 개최일 60일 전까지 7인 이내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3. ③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본회 상임이사를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4. ④ (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모든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일 45일 이전까지 이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1. ① 회장의 선거권은 회장, 부회장, 이사로 한정한다.
  2. ② 회장의 피선거권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한정한다.

제5조(후보등록)

회장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회장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운동)

  1.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에 관한 이력과 소견을 “이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각 후보나 그 지지자들이 금품살포, 향응제공, 욕설과 비방을 통하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한다.
  2. ② 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격의 박탈 혹은 선거무효의 결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이 건의를 위한 위원회 결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회장선출)

  1. ① 회장은 회장선거 년도의 마지막 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2. ② 회장선출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3. ③ 회장 입후보자는 투표 전 각 5분 이내의 정견발표 시간을 갖는다.

제8조(당선자 확정)

당선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① 후보자가 2인 이상의 경우 1차 투표에서 이사회 출석 인원의 과반수 득표를 한 자.
  2. ② 후보자가 2인 이상의 경우 1차 투표에서 이사회 출석 인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 2위까지 2차 투표를 실시해서 과반수 득표를 한 자.
  3. ③ 후보자가 2인 이상의 경우 2차 투표에서 이사회 출석 인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로 한자.
  4. ④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찬반 투표에서 이사회 출석 인원의 과반수 득표를 한 자.

제9조(선거관리규정)

회장선거관리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회비납부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정관 31조에 의거하여 회비의 납부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회비의 종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한다.

제 3 조(회비의 징수)

회원은 각 항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의 회비를 납부한다.

  1. ① 이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가입 첫해에 다음과 같이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1. 개인 : 10,000원
    2. 2. 단체 : 50,000원
  2. ② 이 학회 회원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1. 정회원(정규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이상) : 50,000원
    2. 2. 준회원(학부생) : 10,000원
    3. 3. 단체회원 : 200,000원

제 4 조(임원회비)

  1. ① 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임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1. 회 장 : 1,000,000원
    2. 2. 부회장 : 500,000원
    3. 3. 이 사 : 200,000원
  2. ② 신입회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신입회비를 면제한다.
  3. ③ 임원은 재임기간 동안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 5 조(회비의 면제)

제 3 조의 ①항과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1. ① 고문
  2. ②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3. ③ 이사회에서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회비 면제를 의결한 자

제 6 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학회 정관과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1. 1. 이 규칙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의 해당 회계연도부터 소급 적용한다.
  1. 2004년 02월 21일 제정
  2. 2005년 05월 28일 1차 개정
  3. 2005년 12월 03일 2차 개정
  4. 2009년 01월 31일 3차 개정
  5. 2019년 02월 15일 4차 개정
  6. 2019년 10월 04일 11차 개정